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화성 8차 사건 지휘한 검사 조사는?"…검찰 칼자루에 경찰 '촉각'

기사등록 : 2019-12-12 16: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당시 사건 담당한 검사 조사 불가피
"만만한 경찰만 집중 수사할 수도" 우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직접 수사하기로 하면서 검찰과 경찰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경찰의 과오만 부각하는 방식으로 칼자루를 휘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하고 지휘했던 검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황성연 수원지검 전문공보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A씨 측 변호인이 지난 4일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의견서와 당시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11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검 청사 12층 브리핑실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검찰조사 착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2.11 4611c@newspim.com

화성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규명된 이춘재(56)가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며 자백하면서 검찰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부실수사 또는 강압수사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당시 수사는 경찰만 담당한 것이 아니다.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까지 받아낸 검사도 수사망을 피할 수는 없다. 수사 주체이자 대상인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화성 8차 사건의 경우 전문용어로 '사법 오류'라고 칭하는데 여기에는 경찰관, 검사, 변호사, 판사까지 문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하지만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가장 만만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소환하고 조사할 수는 있지만, 경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 강도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로서는 본보기를 보여줄 좋은 기회여서 경찰에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화성 8차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데, 사실 검찰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을 함께 수사하고 지휘한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 관행이나 수사권조정 국면 등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담당 검사보다는 경찰에 초점을 맞춘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흠집내기', '망신주기'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대한 일방적인 공세가 펼쳐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시기부터 의구심이 든다"며 "수사권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앞두고 경찰의 신뢰성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서는 것이 맞다"며 "다만 그 수사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건 관계기관 모두에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검찰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경찰에 대한 문제만 집중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경찰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