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이 15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 사건은 선거를 짓밟은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며 "책임자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김 전 시장은 '첩보 작성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부임한 뒤 김기현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렸다"며 "청와대의 오더(order)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첩보를 수집했다고 송병기 부시장이 증언을 했다"며 "청와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청와대가 사람들에게 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이) 무엇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다 답하겠다"며 "이 사건은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3·15 부정선거와 맞먹는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다. 책임자와 배후의 몸통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 다시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5 leehs@newspim.com |
경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동생 등 측근을 불러 수사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과 김 전 시장은 정권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이 정치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7년 12월 29일 경찰청 본청에서 하달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로 내사가 시작됐다. 그러다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인 지난해 3월 13일경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정식수사가 개시됐다. 울산지검은 당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당사자들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쓴 99쪽의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수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첩보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측근, 송병기 울산부시장과 경찰 수사팀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시장을 불러 측근의 비리 의혹과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 등 전반적인 의혹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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