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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 목사 징역 4년6월 확정

기사등록 : 2019-12-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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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 실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도 피해자를 '꽃뱀' 취급하며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교회 목사 박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박 씨는 지난해 6월 '훈련가능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교회에서 A양을 알게 된 지 불과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지적장애가 있는 줄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오히려 박씨와 그의 부인은 A양을 '꽃뱀'이라며 무고로 고소까지 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1심과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능이 낮아 판단 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다"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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