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12.16대책)'은 더 이상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를 '투기'로 간주하고 돈줄을 더욱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내년 6월까지 집을 팔지 않을 경우 보유세 폭탄을 예고해 집을 서둘러 팔 것을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6일 12.16대책을 발표하면서 집을 팔지 않을 경우 보유세 폭탄을 경고했다.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 0.2~0.8%p 추가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한다.
국토부는 12.16대책의 핵심 내용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흐름을 차단해 ▲추가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13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느 정도 관리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국지적인 집값 불안과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선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큰 폭으로 인상했다.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축소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를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초지일관 불로소득을 최대한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주택 정책과 세제대책을 적용해 왔다"며 "이번 대책에 불로소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집값이 오른 만큼 은행이 대출을 계속 지원해 줄지, 대출을 중단해 집값을 안정화시킬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며 "결과적으로 집을 위해서 들여야 하는 돈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출 없이 집을 살 여력이 있는 현금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메시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보냈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주기로 한 부분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서 대출과 조세, 거래와 공급에 관한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