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소유자가 받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축소된다.
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
지금까지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때 주택면적 기준만 존재하고 가액기준이 없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경우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만 혜택을 받았던 것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는 취득세, 재산세도 가액기준을 추가해서 세제혜택을 제한할 예정이다. 예컨대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라는 가액기준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대해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지난 1994년 임대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해 오던 등록정보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미흡했다. 앞으로 정부는 등록정보 정비를 연내 완료하고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국토부, 지자체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합동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후 시스템(렌트홈 등) 간 연계 분석으로 위반자를 적발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혜택을 환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 적용시기는 내년 상반기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부도사업자를 제외하면 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서 위반 시 처벌이 제한적인 미성년자와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도 등록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미성년자 등록을 제한하며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자는 2년 이내 등록을 제한하도록 해서 등록요건을 강화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최근 다주택 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사업자를 제재할 방안이 미비했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 등록말소 후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또한 선순위 보증금을 비롯한 권리관계를 설명할 의무를 비롯해 사업자들의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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