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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심사때 타은행 금융자산으로 '우대금리' 적용

기사등록 : 2019-12-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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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모든 은행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내일부터 은행 대출시 자신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사진=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는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그간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A은행 적금이나 예금이 있을 때 금리우대 혜택이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B은행이나 C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이 있어도 동일한 금리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12곳(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KEB하나은행)이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은 내년 초에 서비스에 동참한다.

우선 사잇돌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활용되며 대출상품 범위를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공정보는 계좌종류별 거래은행 수, 계좌 수 등이다.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모든 은행(정보요청은행 포함) 잔액정보는 총액만 제공한다.

은행권은 내년 초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년 중 은행이 대출심사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향후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을 은행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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