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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PF 규제 방안,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할 것"

기사등록 : 2019-12-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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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여건 변화 무시 못 해, 자산건전성 일시 악화 가능성 존재
자기자본 대비 채무보증 한도 설정해 익스포져 증가 경계 해야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방안을 충분한 유예기간 및 업계 의견 담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부동산PF 익스포져(위험에 노출된 금액) 건전성 관리 방안'은 금융시장 안정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제도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지난 5일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100% 설정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시 위험값을 18%로 상향 조정 △조정 유동성비율 100%미만 증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및 점검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 폐지 등이다.

내용이 발표되자 증권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간 증권사들의 수익에는 부동산PF 등을 포함한 투자은행(IB) 성장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PF에 대해 '질적인 고려 없이 양적 규제를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이런 반발에도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PF 규제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회사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 수준과 고수익 추구 등으로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져의 규모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부문에 대한 쏠림현상은 관련 시장여건이 변화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6월말 기준, 전 금융사의 총 28조1000억원의 부동산PF 채무보증에서 증권업계는 26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은 1조2000억원, 여신전문회사는 7000억원 수준이다.

이어 금융위는 "부동산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 여러 사업장의 사업성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량한 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관련 자산 건전성이 일시에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익스포져 증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 부동산PF 확대도 경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다르게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종투사에 부여한 기업신용공여 추가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고 부동산대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키로하는 등 종투사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기업금융업무에 대한 당국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 개정 등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금융투자업자가 혁신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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