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강만수(74)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4)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행장 요구로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고 전 사장은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강 전 행장의 요구에 응했고, 돈을 건네면서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행장이 기부하려는 후원금을 대우조선해양도 분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해 기부했다는 고 전 사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사안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강만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전달된 돈도 피고인 개인 돈"이라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 전 사장 측은 "뇌물 의사가 없었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사이 통상적인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뇌물이 아니고 뇌물공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도 고 전 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돈을 전달한 상대방은 국회의원이지만 주는 사람을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기했고, 대우조선해양 돈도 아니고 고 전 사장 개인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의 출처가 강 전 행장인 것처럼 표방하도록 했고 결국에는 그 돈의 혜택, 수혜를 입은 것은 강 전 행장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런 실질적인 관계에 비춰보면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뇌물공여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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