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물산이 대구 지하철 3호선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55억원대 과징금을 내지 않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물산 서초사옥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 2008년 12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발주처인 조달청의 1공구당 1개사 입찰 권고를 따르지 않고 8공구 중 4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으나 탈락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삼성물산을 비롯해 해당 공사 수주를 원하는 건설사 8곳이 입찰 과정에서 서로의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55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공정위의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 측은 "다른 건설사들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입찰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 특정 공구를 특정 건설사에 배분하는 내용의 공구배분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교환행위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 입찰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을 것이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회사 사이 치열한 수주경쟁이 이뤄졌다"고 했다.
해당 입찰에서 탈락했는데도 계약금액을 관련 매출액에 포함시킨 과징금 산정 기준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같은 삼성물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함께 입찰정보를 교환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3개 회사는 지난달 상고심에서 각각 3000만~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GS건설, SK건설 등 5개사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검찰 고발을 피했다.
삼성물산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건설도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포스코건설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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