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집 팔아야 하나"...한남·청담동 2주택자, 2년새 보유세 3배 '껑충'

기사등록 : 2019-12-19 06: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시가격 인상폭 줄었지만 보유세 인상률 '수직 상승'
12.16대책으로 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 '직격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한남동과 청담동에 고급 단독주택 두 채를 보유한 A씨(61세)는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를 계산해 본 후 소스라치게 놀랐다. 2년 전인 2018년 3900만원을 냈던 A씨는 내년에 1억원을 넘게 내야할 처지다. 20%씩 오르던 공시가격 인상률은 2%대로 뚝 떨어졌지만 12.16대책 발표 후 세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집을 당장 처분하기에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고민이 더 깊어졌다. 

서울 한남동과 청담동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내년 연말 내야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올해보다 40% 정도 오른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가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보다 한참 낮췄지만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의 일환으로 세율을 대폭 인상하면서 보유세 인상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급격히 상승할 전망이다.

19일 뉴스핌이 12.16대책과 2020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상 보유세를 추정해 본 결과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의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으로는 실수요자라고 해도 빚을 내 고가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12.16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p 추가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85%가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5%p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시가격의 85%까지 책정하던 세금을 내년부터 90%까지 높여 세금을 책정한다는 의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청담동에 고가 단독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61세)로 가정해 보자.

A씨는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있는 지상3층 단독주택(연면적 309㎡)에 15년 째 살고 있고 2년 전 청담동에도 지상3층 단독주택(연면적 678㎡)을 새로 구입해 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A씨가 지난 18일 자택의 공시가격을 열람한 결과 유엔빌리지 단독주택의 2020년도 공시가격은 27억3700만원으로 올해(26억7000만원) 보다 2.5% 올랐다. 청담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30억2600만원으로 올해(28억7000만원) 보다 5.4% 올랐다.

공시가격 인상률은 2019년보다 크게 낮다. 유엔빌리지 주택은 2018년 대비 올해 21.3%, 청담동 주택은 23.7% 오른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고가 단독주택을 타깃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은 떨어졌지만 보유세는 수직으로 상승한다. 2018년 3905만원을 낸 A씨가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총 1억862만원. 2년 새 3배 가까이(178.1%) 올랐다. 올해 낸 보유세(7517만원) 보다도 44.5%가 올랐다.

90%로 오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세율 인상폭이 높았기 때문이다. A씨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12억~50억원)은 1.8%에서 2.0%로 0.2%p 오른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A씨의 2018~2020년 보유세 인상폭 추이. 2019.12.19 syu@newspim.com

1주택자의 보유세 인상폭도 크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세곡지구에 2층 단독주택에 5년째 거주 중인 B씨(59세)의 경우를 보면 B씨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17억5000만원으로 인상폭은 2.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24.1%)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보유세는 올해 762만원에서 내년 1075만원으로 41.1% 오른다. 2018년(527만원)과 비교하면 103.8% 오른 금액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종부세 세율을 높여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되 과표 50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실수요자에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