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개인 간(P2P) 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12·16 부동산 규제 대책의 우회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필요시 선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P2P 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추가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세를 강화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앞으로는 실수요자라고 해도 빚을 내 고가주택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P2P 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출의 풍선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점검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단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우회경로로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면서도 "P2P에서 주택담보 대출 규모는 잔액 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 "금감원과 함께 P2P 업체 등과 점검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행령 등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P2P 대출은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원하는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도 제외돼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우회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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