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토지 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자료다.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보령시청 전경 [사진=보령시] 2019.12.20 rai@newspim.com |
시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표준지 3094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국토부 및 한국감정원 등과 세부사항 설명 등 심의과정에 있다.
이번에 착수한 조사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24만여 필지의 개별지이다. 내년 2월10일까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을 반영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월 중순까지 지가 산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된 개별지는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4월 초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 5월 초까지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5월 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경수 시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조사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쉽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