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범죄자의 불법은닉재산을 신고해 범죄수익 환수에 기여한 시민 3명에게 총 359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20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 규정에 따라 최근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해 이행했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다"며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인이 몰래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는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이나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 지급을 희망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제보자는 익명·가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포상금 상한액은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일 경우 1억원 ▲100억원~200억원 7000만원 ▲50억원~100억원 5000만원 ▲10억원~50억원 3000만원 ▲1억원~10억원 1000만원 ▲5000만원~1억원 700만원 ▲5000만원 미만 500만원이다.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는 위 상한액의 1/10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불법적인 범죄수익이 범죄자의 몫으로 남지 않고 국가에 환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