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사기 등 민생범죄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최근 여야 의원들을 만나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보완 요청 사한'이란 제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김아랑 기자] |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기, 마약, 공·사문서위조, 범죄수익, 전자금융거래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경찰이 이들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송치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대로라면 방산비리 등 직접 수사 과정에서 시험 성적서 등 문서 위조를 인지해도 수사 범위 밖에 있어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직무에서 발생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범죄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검찰이 송치 사건을 수사하면서 인지한 위증, 증거인멸, 무고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이 적절하지 않다고도 요구했다. 경찰이 통제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줄 수 있는 점, 사법 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점, 검·경 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경찰 미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하면 송치가 이뤄지도록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도입 예정 법안에서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의 사건 불송치가 반복하면서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인정돼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봤다.
앞서 대검찰청은 대형 재난, 선거, 변사·살인 사건 등 중요 범죄에 대해 경찰은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사건 종결 전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는 등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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