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9억 미만' 관악·금천·영등포 집값 '반사이익'…12·16대책 풍선효과

기사등록 : 2019-12-23 12: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9억 미만 주택, 9억 이상보다 대출 자유롭고 세부담 적어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등 매도호가 5000만원 상승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집값 대부분이 9억원 미만인 서울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가 꿈틀대고 있다. ′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이 덜한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지오1차′ 전용 84㎡(103동, 고층)의 매도호가는 이달 초 7억5000만원에서 지난 19일 8억원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전용 59㎡(112동, 저층)는 1000만원 오른 6억3000만원에 매도호가가 형성됐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신림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입지보다 집값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 다른 지역 집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 집을 팔아도 갈 곳이 없어 못 파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물이 별로 없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정책에서는 서울지역 시가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규제의 칼날을 비껴갔다.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40%로 유지됐다. 또한 '공시가격 종합대책'에서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이는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들이 고강도 규제 대상이 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는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되고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LTV는 0%로 대출이 금지된다.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8%포인트(p) 오르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0.1~0.3%p 오른다.

반면 시세 9억원 미만이 다소 포진된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주택은 상대적으로 이번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택들은 대책 발표 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벽산5단지 전용 59㎡ 단지의 매도호가는 지난 21일 3억6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승했다. 같은 단지 전용 84㎡ 호가는 같은 날 4억5000만원으로 2000만원 뛰었다. 

시흥동 건영1차 전용 88㎡ 호가는 지난 18일 6억3000만원으로 3000만원 뛰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79㎡는 지난 21일 8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상승했다. 전용 73㎡는 지난 20일 8억5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랐다. 

영등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시장을 관망하면서 세금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이 지역 집값이 아직 9억원 미만이라 정부 규제가 덜 까다로워서 실수요자들은 지금 매매해두면 유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고 세부담이 적은 서울 '9억원 미만' 주택이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에는 지금도 시세 9억원 미만인 주택이 상당히 많다"며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이들 지역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