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한진남매전쟁] "터질게 터졌다"…'강성부펀드'와 손잡나

기사등록 : 2019-12-23 13: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현아 "조원태 회장, 공동경영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 운영"
조현아, KCGI 등 제휴시 조원태 회장과 표대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터질게 터졌다,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 아니겠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4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8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시간문제일 뿐 한진그룹 3남매간 경영권 관련 이른바 '남매의 난' 가능성을 점쳐왔다.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 이후 그룹 경영권을 놓고 3남매간 갈등 가능성이 있었다. 장남인 조원태 사장이 회장에 취임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연말 인사에서 조현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면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재계에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지난 4월 조양호 회장 장례식 모습 [사진=뉴스핌 DB] 2019.12.23 tack@newspim.com

조현아 전 부사장은 23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조원태 회장이 선대 회장의 형제간 공동경영 유훈을 어겼다"며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 회장의 독단 경영에 대한 선전 포고로 풀이된다.

조 전 부사장측은 "상속인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고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사이에 어떠한 합의도 없었음에도 대외적으로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동생인 조현민 전무가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어머니인 이명희 여사 역시 정석기업 고문으로 경영에 각각 복귀하며 조 전 부사장 역시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 상속 문제로 충돌했던 한진가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터진 것"이라며 "연말 인사를 통해 경영에 복귀하려던 조현아 부사장이 배제되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주사 한진칼 우호지분 확보 경쟁 본격화 예상

한진가는 지난 10월말 고 조양호 회장이 보유했던 지주회사 한진칼 지분(17.84%)을 법정 상속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나누고 상속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부사장 6.49%, 조현민 한진칼 전무 6.47%, 이명희 고문 5.31%로 각각 바뀌었다. 이를 두고 당시 재계 일각에서는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없어 향후 언제든 경영권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진가 외에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15.98%), 미국 델타항공(10.00%), 반도(6.28%)도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일단 델타항공은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달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델타항공이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우호 지분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주주총회가 있는) 3월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반기를 들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다만 향후 조현아 부사장이 KCGI 등 조원태 회장에 반대하는 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 조 회장의 경영권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내년 3월 주주총회 전까지 남매간 우호 지분 확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일어나기 전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으며 한진그룹내 호텔·레저사업을 총괄했다. 명품 등의 밀수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고,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언제든 경영에 복귀할 길은 열려 있다. 

한편 한진그룹측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를 떠난지 몇 년이 지났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입장자료를 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tack@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