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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시설자금에 10조 공급"…혁신금융 가속화

기사등록 : 2019-12-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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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 부문 주요과제'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도 기업 시설자금 등에 총 10조원이 넘는 정책금융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일괄담보제 도입,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도 3조원 규모로 육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 금융 부문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 일원으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실물 부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혁신금융' 추진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도 혁신 분야에 10조원 규모로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대상으로 최저 연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대출만기는 최대 15년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도 3조원 규모로 운영한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주력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온렌딩에 1조원,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1조5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개선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제공, 회수지원기구 설립 등을 통해 동산담보대출 공급을 내년 말까지 3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증권사에 대해선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할 때 자본규제(NCR) 완화 등을 통해 기업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만 적용(최대 32%만 차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은행을 통해 특별금리 대출을 2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아울러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 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밖에 연체 휴·폐업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채무조정과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을 종합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용금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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