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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Q&A] 9억 초과 주택 DSR 규제, 23일 이후 주담대부터 적용

기사등록 : 2019-12-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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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행정지도 및 질의응답' 배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3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병원비 같은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 내에서 DSR 규제와 무관하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금융부문 후속 조치 시행에 따른 '행정지도 및 질의응답'을 23일 배포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구성한 현장 감독반을 통해 이날부터 내일까지 서울 주요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일선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이날 소개한 주담대 리스크 관리기준에 대한 일문일답.

-강화되는 DSR 규제가 차주 단위로 적용되는 경우를 설명해달라.

▲23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다. 22일 이전까지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차주가 주담대를 받은 이후 추가로 대출(비대면 신용대출 포함)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비대면 신용대출 취급시에도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는가.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차주 단위 DSR를 적용한다. 금융사는 투지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을 보유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기준이 모두 60%로 같은가. 2021년 말까지 40%로 하향조정하는 스케쥴은 어떻게 되는가.

▲60%로 동일하다. 비은행권의 차주 단위 DSR 적용기준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DSR 한도를 넘을 수 있는 예외는 없나.

▲병원비 같은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임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1억원 한도에서 DSR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의 주담대와 관련해 시가 15억원 초과 여부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의 산정(대출취급 가능여부 판단) 시점은 차주의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 준비 시점의 시가가 14억원이었으나 대출 신청 시점의 시가가 16억원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지 대상이다. 따라서 주담대 이용하려는 고객은 매매계약 후 즉시 대출신청을 해 시세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 소액 금액만을 선지급한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가계약은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 대해서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초고가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제한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집단대출에도 적용되는가.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착공 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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