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정통한 고수(高手) 공무원이 대거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기상청, 방위사업청 등 3개 부처의 전문직공무원제도 도입을 위한 직제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식품안전(식약처), 기상예보(기상청), 방위사업 관리(방사청) 등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직공무원을 선발·육성하게 된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일반직공무원·전문직공무원 비교. [자료=인사처]2019.12.24 kiluk@newspim.com |
2017년 도입된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제도로, 전문직공무원은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다.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일반 공무원과는 차별화된 전문역량평가제가 적용된다. 전문역량과 성과에 따라 전문분야 내 과장급 직위는 물론 부처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현재 산업부(국제통상), 행안부(재난관리), 통일부(남북회담), 환경부(환경보건·대기환경), 인사처(인재채용), 금융위(금융업감독) 등 6개 부처에 102명의 전문직공무원이 있다.
3개 부처가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 9개 부처 200여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대상 계급을 확대해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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