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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농산물기준가격보장제' 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19-12-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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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무·감자·양배추·당근 등 36가지…농가당 최대 300만원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청양군은 내년 1월부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 플랜) 출하 농산물을 대상으로 기준가격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역 농업인들의 가격하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양=뉴스핌] 오영균 기자 =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청양군] 2019.12.27 gyun507@newspim.com

기준가격 보장제는 푸드 플랜(학교·공공급식·직매장 등) 출하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7일 동안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의 100%를,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8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을 도모한다.

보장위원회의를 통해 군은 제값 받는 농업 육성·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품목 36가지와 기준가격을 확정했다.

대상 농산물은 양파·무·감자·양배추·당근 등 36가지다. 선정기준은 푸드 플랜 출하 농산물 중 친환경 전환가능 품목·공급량이 많은 품목에 비중을 뒀다. 특히 밤과 구기자를 추가로 선정해 최대한 많은 중·소·영세농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 동안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비료·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했고 지원한도는 농가당 300만원이다.

김기준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장은 "1월부터 농산물 기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 소득 보장뿐 아니라 대도시 직매장, 공공급식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지역 선순환 경제가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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