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내주 구속심사를 받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 제보는 울산시장 선거와 무관하며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2019.12.05 news2349@newspim.com |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26일) 오후 10시경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해당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이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에는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논의한 정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울산시청과 송 부시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 당일과 다음날 이틀에 걸쳐 송 부시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지난 20일에도 송 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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