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명 '소부장 특별법'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 대(對)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지 177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본회의장. 2019.12.24 leehs@newspim.com |
소부장 특별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 대상을 장비산업까지 확대하고, 이외에도 핵심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강소·창업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단위 육성을 넘어 산업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법의 일몰기한을 없애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직속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경쟁력강화위원회에는 대·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포함시켜 산업 생태계 구축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협력모델은 범부처 차원의 금융·입지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를 통과했으나 '패스트트랙 정국' 속 여야 대치전이 장기화되면서 한 달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에 걸어 놓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지난 25일 철회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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