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이로써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일종의 '보너스'처럼 투표하던 비례대표 투표가 이제부터는 전체 의석수 배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가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92개 선거구에서 4,028명의 일꾼을 뽑는다. 2018.06.12 leehs@newspim.com |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의 투표 방법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하면 된다.
지역구 의석수(253석)와 비례대표 의석수(47석)도 현재와 같다. 인구수 변화에 따라 일부 선거구가 조정되지만 대부분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권자의 투표 방식은 현재와 동일하지만 투표 결과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재와 마찬가지다.
나머지 47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달라지는데 기존 방식은 47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눴다. 이를 병립제라고 부른다.
예컨대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22.54%를 얻었다. 이에 따라 47석 중 13석을 가져갔다. 정의당은 7.23%를 얻어 4석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양천문화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yooksa@newspim.com |
반면, 이번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인데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2명 만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정의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10%인 3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정의당은 2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8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정의당은 부족한 28석 전부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4석만 1차로 배분받는다.
반대로 민주당은 40%의 정당득표율을 얻어도 만약 120석 이상의 지역구 당선자가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당받지 못 한다.
이런 방식으로 각 정당에 47석 중 30석을 비례대표로 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병립제 방식으로 배분한다. 민주당은 17석 중 40%에 해당하는 7석 정도를 할당받는다. 정의당은 1~2석을 추가로 배분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투표용지와 100개 정당을 가정했을 시의 투표용지를 비교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3%(봉쇄조항) 이상의 정당 지지율만 확보하면 3~5석 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돼 향후 총선에서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도 자매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민의가 온전히 의석수에 반영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의석수 결정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