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20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04% 오른 2억3091만4000원이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로, 올해(1.8%)보다 1.0%p 오른다. 다만,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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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7%이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3%대를 기록했지만, 201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2.6%, 1.8%에 머물렀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차관 등의 연봉은 2.04% 오른다. 내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국무총리 1억7901만5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3543만5000원, 장관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974만원, 차관 1억2784만5000원 등이다.
격년제로 인상계획이 수립되는 사병의 월급은 올해보다 33% 인상된다. 올해 40만5700원인 병장의 내년 월급은 54만9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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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게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지급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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