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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휘말린 라임 무역금융펀드...원금상환 '빨간불'

기사등록 : 2019-12-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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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플로투 TF1호' 미국 母펀드 사기혐의로 자산동결
"재구조화하면서 투자자에게 고지 안해" 의혹 불거져
금감원, 라임 외에 'TRS 제공' 신금투도 고발 검토

[서울=뉴스핌] 김형락 장봄이 김민수 기자 =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국제적인 금융사기에 휘말리면서 관련 상품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상환에 적신호가 켜졌다.

[로고=라임자산운용]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투자회사 IIG(the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단행했다. IIG는 지난해말 투자자산이 디폴트(채무불이행) 됐음에도 이를 속이고 가짜 대출채권을 판매하고, 기존 고객 환매시 신규로 받은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일종의 '폰지사기' 형태로 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IIG가 운용한 'IIG STFF(the International Investment Group Structured Trade Finance Fund)'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의 모펀드 가운데 하나라는 점이다.

라임자산운용은 개인고객 투자금(2436억원)과 신한금융투자가 TRS를 통해 일으킨 대출 3500억원을 합쳐 약 6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펀드를 굴렸다. 이 가운데 IIG의 무역금융 헤지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40%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이 해당 상품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IIG 모펀드 지분을 싱가포르 R사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무역금융 30% 손실시 투자액면 회수, 40% 손실시 90%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분 이전 과정에서 IIG의 손실 가능성을 거래 상대방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무효화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투자 원금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이 IIG의 부실을 알고 2018년부터 구조화에 나선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당시 투자자들에게 고지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건실한 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았다면 사기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TR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도 함께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RS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투자과정에서 환경 변화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투자대상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고지하는 않았다면 문제라는 설명이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의견대로 매수·매도만 했을 뿐 그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금투 관계자는 "TRS 계약을 맺은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나온대로 단순 스왑 역할만 담당했다"며 "금감원 조사결과가 나와야 우리도 아는 만큼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펀드에 대한 회계실사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환매 연기가 발표된 '플루토 FI D-1호', '라임테티스 2호' 등이 중심이며,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도 실사 대상에 추가된 상태다.

당초 실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로 잡았으나 예상보다 길어지며 빨라야 내달 초쯤 실사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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