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앞으로 예금보험료 산정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빠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그간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은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예보료 산정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를 당국에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번 예보료 산정 개선안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총 5000만원 예금이 있는 경우 예금담보대출이 1000만원이라면 예보료 부과 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또한 예금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평균 잔액으로 산정하도록 통일해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은 기말잔액에서 연평균 잔액으로 바뀐다.
아울러 금융위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에 따른 예보료 감면분에 대해선 내부에 유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사 부실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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