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산업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34만명에 1.2조 지원…작년보다 13만명 늘어

기사등록 : 2020-01-01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청기간 취업 후 3개월→6개월 이내로 연장
공제가입 임금상한 월 500만→350만원 축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총 34만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한다. 기존 가입자 21만명에서 12만2000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예산도 지난해 9971억원에서 올해 1조2820억원으로 약 3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일부 제도를 개편했다.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으로 제한했고, 신규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또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지원하지 않는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2월 내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1600만원)과 3년형(30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2년형은 청년 300만원, 기업 400만원(정부지원), 정부 900만원을, 3년형은 청년 600만원, 기업 600만원(정부지원), 정부 18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념도 [자료=고용부] 2019.12.31 jsh@newspim.com

정부는 올해 신규 가입자 13만2000명(2년형 12만2000명, 3년형 1만명)을 포함해 총 34만2000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부턴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가입 신청기간도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도 가입 후 6개월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이는 청년들의 조기 이직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만약 12개월 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본인적립분 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만 지급받을 수 있다. 기업적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모든 중견기업에서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줄어든다. 이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가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자 진행된다. 

한편 2016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추경을 통해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이로써 현재(2019년 12월 기준)까지 누적 총 25만361명의 청년과 7만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만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또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포인트(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도 보였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공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갓 뛰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경력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터의 버팀목"이라며 "동시에 청년들이 만기금을 바탕으로 결혼, 집 마련을 위한 기초 자금을 마련하는 등 삶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주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용부 청년공제의 3년형 사업이 뿌리산업 전용으로 운용됨에 따라, 현 뿌리기업 종사자의 사기가 진작되고, 청년층의 신규진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