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하면서 그 기한을 1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송부 시한이 끝날 때까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국회에 10일 이내의 범위를 줄 수 있으나 이번에 이틀만 주며 임명 절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법무부 수장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새해 검찰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이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22명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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