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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 재가…임기 2일 0시부터

기사등록 : 2020-01-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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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23번째 장관급 인사
문대통령, 추 장관 지체없이 임명…검찰개혁 의지 반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 장관 내정자의 임명 재가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0시부터 곧바로 시작됐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이후 80여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임기를 1일로 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최대 규모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여야가 추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국회가 이 기간 동안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권 하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을 서둘러 임명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불을 당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최근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검찰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중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물은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통상적인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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