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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추미애 장관, 文정부 23번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기사등록 : 2020-01-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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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
20대 국회 여야 대치로 협치 실종…청문회 무용론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도 여전, 현실화는 미지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2일 오전 7시에 임명했다. 현 정권 들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넘자마자 국회에 1월 1일을 기한으로 해 재송부를 요청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이틀의 시한을 설정해 지체없는 임명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무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청문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문 대통령의 지체없는 추 장관 임명은 강력한 검찰개혁의 의지로 보이지만, 현 정권 들어 협치의 실종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벌써 23명째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도 대통령의 직권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 수는 박근혜 정부 10명과 이명박 정부 17명을 크게 넘어선 숫자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인사를 지명하고, 야당 반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이다.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됐고, 자질 검증보다는 신상 털기,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가의 인재를 널리 구해야 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도 있다. 과도한 신상털기로 인재들이 장관직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여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사검증 기준이 강화돼 적합한 장관 후보자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하다. 인사 청문회를 비공개 윤리성 검증과 업무능력 검증 청문회로 나눠 실시하는 등의 대안이 법안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돼있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이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4월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쟁점법안에서 벗어난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에 여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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