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자년 새해 첫날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른 권한을 다할 것"이라고 한 발언이 '검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02.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달라"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 중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
대통령이 검찰 등에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은 인사권과 대통령령 등을 통한 규범 통제인 만큼, 문 대통령이 검찰 고위공직자에 대해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검찰과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해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검찰개혁도 있지만 경제 및 안보, 외교 등 모든 분야까지 망라해서 보면 좋겠다"고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의 해석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포함된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그렇게 국한된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검찰 인사권 행사를 제외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자년 신년 핵심 과제로 사법 개혁과 공정 사회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주도권이 있음을 분명히 지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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