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화물운송업체 6개사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용역사업에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조선 부품 등 중량물 운송 용역 입찰에서 약 14년 동안 34건에 달하는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6개 회사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6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8억여원이다.
6개 회사는 동방과 세방, 글로벌,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이다. 6개 회사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운송 용역 입찰에서 미리 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또는 우선협상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1 judi@newspim.com |
동방과 세방, 글로벌 등 3개 회사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1건에 대한 입찰에서 담합했다.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했던 것.
3개사는 또 CJ대한통운, KCTC, 한국통운 등 나머지 3개 회사와 총 3건에 대한 입찰에서 입을 맞췄다. 예정가격을 낮게 쓰기로 담합해서 유찰시킨 후 우선협상자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에 6개 회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8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별로 보면 동방이 27억8800만원, 세방이 18억9900만원, 글로벌이 6억9200만원, KCTC가 6억3000만원, 한국통운이 4억9300만원, CJ대한통운이 3억37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운송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해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조선업 사업자가 발주하는 유사한 운송 용역 입찰에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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