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월부터 전체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제한된다. REC 발급 제한 대상이 기존 임야에 짓고 있는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체 미준공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올해 4월부터는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 REC 발급이 제한된다. 깨끗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 일부를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출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함으로써,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폐목재 상태에 따라 REC 발급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목재 중 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는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정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시점 등을 논의했다. 이달 중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올해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한다. 이행연기량의 조기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RPS 공급 의무자가 이행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경우에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RPS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2019년에 이행한 경우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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