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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청장 등 해경 간부 8일 구속심사

기사등록 : 2020-01-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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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해경 간부 6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중앙지법, 8일 오전 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해경 간부 6명이 8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또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오전 10시 30분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등 3명에 대한 심사를 연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2016년 1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승객들의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태만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수사를 위해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고발한 참사 당시 헬기 이송 지연 의혹과 관련, 같은해 11월 22일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을 불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상황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또 세월호 참사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도 소환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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