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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회계부정 익명신고 허용 추진

기사등록 : 2020-0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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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 개정해 익명신고 허용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 개정해 익명신고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익명신고 시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회계부정신고 접수 현황 2020.01.07 rock@newspim.com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회계부정 신고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해왔다.

지난해 금융위는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당국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작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대비 31.2%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회계부정신고는 단순한 공시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부자료 제보 위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첨부문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포함한 제보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현재 감리가 진행 중인 건은 7건이다.

작년 감리절차를 종결한 건은 모두 4건(2019년 이전 감리에 착수 건 포함)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봐(고의 3건, 중과실 1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제보를 받는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하면 된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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