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관련법안이 1년째 국회서 잠자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 장기화에 따른 국회 파행과 사업주 피해를 우려한 경총의 반대도 일부 요인으로 분석된다.
7일 이용득 의원실과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31일 이용득 의원을 필두로 17명 의원들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용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 상정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한차례도 없었다"며 "국회가 정상화돼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해당 법률안은 재해자가 원직복귀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노동자의 직장복귀계획서를 수립·제출토록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담당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 계획 수립 명령을 거부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에게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업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몇몇 기업에서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시범사업을 추진중인데 경총에서는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사업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는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부터 각종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산재노동자들의 원직복귀율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미국이 85%로 가장 높고, 호주가 79%, 뉴질랜드 77%, 독일이 74%, 캐나다가 70%에 달한다. 이용득 의원은 대표 발의법안에서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재해자의 직장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직복귀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의 경우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마저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커 문제가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8년 정규직 산재노동자 5만274명 중 2만7968명(55.6%)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반면 비정규직 산재노동자는 3만3737명 중 7733명(22.9%)만 원직에 복귀해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원직복귀율 격차가 최근 5년간 점차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 간 산재 노동자의 원직복귀율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4년 43.3%에서 ▲2015년 54.9% ▲2016년 54.3% ▲2017년 54.4% ▲2018년 55.6%로 소폭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2014년 39.5% ▲2015년 22.1% ▲2016년 22.1% ▲2017년 24.5% ▲2018년 22.9%로 5년전과 비교해 큰폭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은 41.4%에 그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산재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했다.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장애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 시 80만원(총 960만원), 4~9급은 60만원(총 720만원), 10~12급 산재노동자는 매출 45만원(총 540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는 1500여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원을 지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상된 직장복귀 지원금 [자료=고용부] 2020.01.03 jsh@newspim.com |
또 산재 노동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은 뒤 안심하고 직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도 기존 2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대체인력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재노동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산재노동자의 요양 중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해 역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를 월 60만원 한도에서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27억원이 지원돼 1267명의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원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1421명의 대체인력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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