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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트럼프 탄핵 심리, 증인·추가 증거 채택 없다"

기사등록 : 2020-01-0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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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증인 및 추가 증거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수를 뒀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 탄핵재판에 출석해 기꺼이 증언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공화당이 그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미치 매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내 복도를 걷고 있다. 2020.01.06 [사진=로이터 뉴스핌]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매코넬 원내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상원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증인 소환이나 추가 증거 채택에 대한 보장 없이 상원 탄핵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코넬 대표는 오찬 이후 취재진에게 이러한 탄핵 심리 절차 승인에 필요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우리는 20년 전 100명의 상원의원들이 했던 방식 그대로 (탄핵 심리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의 절차로 상원은 모두 발언, 서면 질의 등을 거친 후 증인 소환 여부를 결정했었다.  

민주당 서열 1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증인 소환 등 상원의 공정한 탄핵 재판 절차를 요구하며 통과된 소추안 전달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상원은 '나중에 논의하자, 일단 소추안을 넘겨라'는 식인 셈이다. 

하원은 탄핵재판에서 검찰 역할을 할 소추위원단 일명 '매니저'를 꾸리고, 소추안을 상원에 넘겨야 하지만 소추안이 속전속결로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커 양당은 현재 탄핵재판 절차를 두고 협상 중이다. 

상원 탄핵재판은 전적으로 상원이 절차와 규칙을 정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의석(전체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증인 소환과 추가 증거 채택을 표결에 부치고 거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핵심 증언을 할 수 있는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점이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상원이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증언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펠로시 의장이 언제 소추안을 넘길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우크라 군사원조를 빌미로 2020년 대선 유력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요청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수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8일 '직권 남용'과 '의회 방해' 탄핵소추안 2건을 가결시켰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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