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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주택조합 설립 관리·감독 강화

기사등록 : 2020-01-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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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확보요건 강화·해산절차 마련 등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지역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조합은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주택조합 설립 전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조합설립 전 발기인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주체가 모집 광고를 할 때 광고 내용에 토지확보 현황,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거짓·과장 등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 모집 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 시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발기인 지위를 상실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가입비 납부 등 그 주택조합의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조합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발기인·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는 분기마다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업무대행자가 조합업무를 대행하려면 법인은 5억원, 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금보관업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가 대행한다.

조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또는 발기인을 겸할 수 없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의 종결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합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환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조합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 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토지확보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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