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는 해상풍력발전소 중심 반경 5km 이상 떨어진 주변지역(해안이나 섬 지역)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시 주변의 해안이나 섬 지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남동발전이 운영하고 있는 탐라 해상풍력 모습 [사진=한국남동발전] 2019.11.29 fedor01@newspim.com |
발주법 개정안은 육지와 5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발주법은 발전시설 반경 5km 이내의 지역만 지원이 가능하도록했다.
이에 해상풍력은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번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정의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해상풍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현재 주민 동의를 구하고 있는 서남해 시범·확산단지나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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