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형 DLF(파생결합펀드) 자율조정 절차가 이르면 설 연휴 전 개시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체조사 결과를 꼼꼼이 살펴보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에 DLF 자율조정을 위한 '자체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설 연휴 전까진 (자체조사) 점검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은행들도 최대한 배상을 빨리 하려는 입장이라 결과가 나오면 배상절차도 바로 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하나은행, 우리은행 사옥] |
자율조정(합의권고) 대상은 두 은행에서 DLF 상품을 구입한 전 고객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율조정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자율조정은 지난달 DLF 피해자 6명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배상비율 40~60%)를 토대로 진행된다. 6건에 대한 배상은 지난 9일 모두 완료됐다.
금감원이 자율조정을 앞두고 은행의 자체조사를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개 은행들은 자율조정 개시 후 금감원에 결과만 보고해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많고 은행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객관성, 합리성 등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한번 더 검증키로 했다"며 "거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우리,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점검 결과를 받은 후 바로 자율조정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두 은행의 자체조사 결과를 점검 과정에서 조정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전언이다. 우리, 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피해자들이 은행의 제안을 수용하면 배상이 즉시 이뤄지지만, 은행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부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DLF 피해자 측은 지난달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은 DLF를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판매로 규정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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