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 "절제된 검찰권 행사…경찰 동반자로 인식해야"

기사등록 : 2020-01-13 11:1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13일 취임
"검찰개혁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57·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검찰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되새기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9일 법무부는 전날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총장을 직속 상관으로 두고 있는 강남일 대검 차장과 그 아래 대검 부장검사 7명은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이 지검장은 "검찰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인권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이고 오랜 기간 검찰이 표방해 온 최고의 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권 행사의 목표와 과정도 이러한 국민들의 인권보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해져야 한다"며 "일선 수사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를 잘 경청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수사를 해 나갈 때 비로소 인권이 진정으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단계별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인권보호 이뤄져 종국적으로는 당사자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권보호 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 해야 한다"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 업무인 것은 분명하나 그 과정에서 민생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역량을 현안 수사는 물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도 투입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사소통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의 모색 등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에게 고품질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각오로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 전문화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통제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우리 검찰의 입무"라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 모두 동료로서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며 화합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