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 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고 대변인은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드디어 통과됐다"며 "이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으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주 만에 나머지 검찰개혁 법안 2개를 통과시켰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검찰과 경찰 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공직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이후 여야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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