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그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워온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상임위원)에 임명되면서 검찰개혁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찰 저격수'로 불리는 박 상임위원이 인권위 핵심 축으로 들어가는 만큼 향후 검찰에 대한 인권위 견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의 후임자로 박 교수를 임명했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국회가 2인을, 대통령이 1인을 선출·지명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자리에 오른 박 상임위원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한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당초 인권위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상임위원을 포함해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3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세 후보자 모두 각 분야에서 활발히 인권활동을 펼친 점이 높게 평가됐으나 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박 상임위원을 낙점했다.
박 상임위원은 검찰의 수사 관행 등에 대해 따가운 질책을 쏟아내면서 사법·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대표적 진보 법학자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검사는 영장 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공소유지 및 취소권, 형 집행권 등의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다"며 "이 권력을 나누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또 본질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상임위원은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리 봐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 특수부 검사 수십 명과 수백 명 수사관이 한 가정의 입시부정 연루 의혹과 10억 정도를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 의혹을 조사하는 건 모기 한 마리 위해 칼 휘두르는 꼴"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권위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관급에 해당되며 직권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권자 중 한 명이다. 현재는 박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회 몫으로 임명된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상철 변호사 등 3명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가족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청와대로부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국민청원 관련 공문을 이첩 받아 현재 조사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공문을 접수한 인권위는 당시 청와대에 '해당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권위는 지난 2018년 사상 처음으로 검찰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있다. 당시 인권위는 검찰 내 성희롱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진정을 접수한 뒤 검찰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해 대검찰청 감찰부와 운영지원과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직의 정책방향이나 직권조사 여부 등은 단 한 명의 상임위원 판단으로 결정되고 실행되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조 전 장관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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