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 수사를 이유로 명예퇴직이 불허됐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참여 여부에 대해 백지상태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방금 전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며 "선거법에는 '사직원이 접수되면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사직원이 접수된 이후에는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과 후보자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은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
공직선거법상 황 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기는 다음날인 16일까지다.
황 원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현시점에서 중징계 사유는 커녕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는 증거는 조금도 확인된 바 없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법리에 따라 제 사직원은 수리되는게 상식과 순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며 "총선 출마 후 예상되는 온갖 부당하고 저급한 공격에 맞서 싸워나가며 즐풍목우의 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험한 길을 당당하게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 13일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서 검찰개혁 입법은 일단락됐지만 입법의 영역에서 완수해야 할 검찰개혁 과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고 필요최소한도로 행사되고 절제되어 행사되는 형사사법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 원장은 "경찰개혁의 입법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개혁을 밖에서 견인해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지지받는 데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황 원장은 지난해 6·13 총선을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청와대에서 건네받아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황 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를 이유로 경찰청에서 불허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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