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진도군은 결혼 장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군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다. 200만원을 2회로 분할해 지급한다. 신청 기관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다.
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지역 경제 침체와 향후 지역 소멸까지 가져올 수 있다"며 "3만5000명 인구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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