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61)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집회나 시위가 아닌 기자회견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오른쪽)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제153차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09 dlsgur9757@newspim.com |
당초 조 대표에 대한 기일은 지난해 12월 13일로 잡혔으나, 조 대표와 변호인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조 대표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며 "검찰은 이 사건을 집회나 시위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기자회견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 내용이나 공지에도 '기자회견'이라고 명시돼 있고 기자회견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참가 인원이나 행위 태양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다툴 쟁점이 많은 관계로 증거인부 등에 대한 의견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월 25일 오전에 다음 기일을 열고 변호인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22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시 서울역 광장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당원 및 지지자 70여명과 함께 현 단장 등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오전 11시에 맞춰 서울역 남측 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문재인 좌파정권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30여분간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언급하고 집회 시작 40여분 전 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원 및 지지자들로 하여금 서울역 광장에 모이도록 했다.
검찰은 다수의 참석자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조 대표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 및 한반도기, 인공기 등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위반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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