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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귀가 여성 성추행' 현직 경찰에 징역 5년 구형

기사등록 : 2020-01-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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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 여성 집안까지 뒤쫓아 강제추행
A씨 "우산 가져간 피해자 제압하려 했을 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 안까지 들어가 추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우산을 가져간 것으로 착각해 제압한 것이라는 A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가 우산을 들고 있는 장면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주거지 공동현관문에 침입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서 바닥에 주저앉힌 부분은 인정하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 경사로 현직 경찰관 신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9월 11일 0시 14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 자택인 공동주택 건물 안까지 따라갔다.

이후 피해자가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은 후 왼팔로 입을 감싸고 강제추행을 시도했다.

A 씨는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화면(CCTV) 등 분석을 통해 A 씨를 체포·구속하고 직위 해제 조치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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