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 상임위원은 최근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맡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피신청을 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인권위원은 인권위원장에게 안건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원장이 회피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인권위원은 소위원회에서 배제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한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이번 회피신청은 검찰에 비판적인 박 상임위원의 성향을 두고 '불공정 조사가 우려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빗발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관련 진정을 박 상임위원이 맡을 경우 노골적인 편들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앞서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9일 인귄위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인권위가 각하할 대상"이라며 "각하하지 않더라도 박 상임위원은 기피 또는 회피 대상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박 상임위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무리보아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상임위원이 최근 회피신청을 낸 것은 맞다"며 "다만 그와 상관 없이 해당 진정건의 조사 대상 여부 등은 계속해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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