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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 통합경찰법·국정원법도 신속히 처리돼야"

기사등록 : 2020-0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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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준비부터 객관성·중립성 필요"
"유치원 3법, 교육 현장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의 국회 통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권력기관 완성을 위한 통합경찰법과 국정원 개혁법의 처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률도 지난 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로서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조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며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오늘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을 마련됐다"며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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