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 시행 결과 한 달 만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 한 달 동안 총 8093명(일평균 385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월~11월 일평균 자진 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사진=법무부] |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체류 질서 확립과 선순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를 면제받게 된다. 또 체류 기간 90일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출국일부터 3개월 후 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가능하다. 자진출국 시점을 앞당길수록 그만큼 빨리 들어올 수 있다.
단, 3월 1일부터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이 부과된다. 미납 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다. 7월 1일 이후에는 자진 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해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방지한다는 것이 법무부 방침이다.
또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용하고 있다. 3월 31일까지 자진 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 제한 조치를 면제받는다. 해당 외국인에게는 업체의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출국기한을 유예한다.
법무부는 자진 신고 기간 동안 ▲고용허가제(E-9) 취업 활동 기간 내 사업장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취업 상태에 있는 외국인,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않은 방문 취업(H-2) 자격 외국인 및 고용 사업주 등에 대해 범칙금을 감경해주고 있다.
다만 4월 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태국 등 외국 정부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공조를 강화했다. 특히 태국과의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후속 조치로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명단을 태국 노동부에 제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 출국 기간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며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가동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세워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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